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가 2014. 10. 21. 작성한 2014년 제44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9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3,9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1997. 8. 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5. 6. 16. 협의 이혼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1) 원고와 피고는 혼인관계가 계속 중이던 2014. 10. 21. 춘천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사무소에서 2014년 제440호로 "원고 2014. 10. 21. 피고로부터 9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원고는 2014. 10. 30.부터 2018. 1. 30.까지 매월 30일 2,250,000원씩 변제하고, 지체 시 연 2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채무불이행 시에는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지금 가입하고 5,350,34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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