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통정허위표시로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및 부당이득 반환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13,92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1997. 8. 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5. 6. 16. 협의이혼함.
  • 혼인관계 중이던 2014. 10. 21. 원고와 피고는 공증인 C 사무소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0,000원을 차용하고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
  • **이 사건...

사건
2016가단52025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9. 28.
판결선고
2016. 10. 26.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가 2014. 10. 21. 작성한 2014년 제44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9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3,9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1997. 8. 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5. 6. 16. 협의 이혼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1) 원고와 피고는 혼인관계가 계속 중이던 2014. 10. 21. 춘천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사무소에서 2014년 제440호로 "원고 2014. 10. 21. 피고로부터 9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원고는 2014. 10. 30.부터 2018. 1. 30.까지 매월 30일 2,250,000원씩 변제하고, 지체 시 연 2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채무불이행 시에는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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