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한의사의 미성년 환자 강제추행 및 과실치료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강제추행 및 과실치료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3. 23.부터 2013. 4. 18.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에 골반통 및 생리통 치료를 위해 내원함.
  • 피고는 2013. 3. 23.부터 2013. 4. 11.까지 간호사 없이 단독으로 원고에게 음모 부위를 문지르거나 질 입구를 누르는 등 수기치료를 함(음부 부위 추행).
  • 피고는 2013. 4. 16. 및 2013. 4. 18. 간호사 없...

사건
2016가단51671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9. 19.
판결선고
2017. 10.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18.부터 2017. 10.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3.경부터 2013. 4. 18.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에 골반통과 생리통을 치료하기 위하여 내원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23., 2013. 3. 26., 2013. 3. 28., 2013. 4. 2., 2013. 4. 3., 2013. 4. 11. 진료실 침대 사이 커튼을 치고 간호사 없이 혼자 진료실에 들어와 치료를 기다리며 침대에 누워있는 원고에게 입고 있는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도록 한뒤 다리는 개구리자세로 벌리도록 하고, 손으로 골반을 마사지하는 척하며 음모 부위를 손으로 여러 번 문지르고, 음부로 내려가 손가락으로 질 입구를 밀듯이 누르거나 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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