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18.부터 2017. 10.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3.경부터 2013. 4. 18.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에 골반통과 생리통을 치료하기 위하여 내원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23., 2013. 3. 26., 2013. 3. 28., 2013. 4. 2., 2013. 4. 3., 2013. 4. 11. 진료실 침대 사이 커튼을 치고 간호사 없이 혼자 진료실에 들어와 치료를 기다리며 침대에 누워있는 원고에게 입고 있는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도록 한뒤 다리는 개구리자세로 벌리도록 하고, 손으로 골반을 마사지하는 척하며 음모 부위를 손으로 여러 번 문지르고, 음부로 내려가 손가락으로 질 입구를 밀듯이 누르거나 손가지금 가입하고 5,279,76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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