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피고1. B
2. C
3. D
4.E
5.F
6. G
7. H
8. I
9. J
10. K
11.L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F는 별지 제1목록 제6 내지 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89. 2. 12. 접수 제2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1990. 1. 10.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G, H, I, J, K, L은 별지 제1목록 제10 내지 15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89. 2. 12. 접수 제2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1990. 1. 10.자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F, G, H, I. J. K, L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B, C,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피고 B, C, D은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89. 1. 12. 접수 제2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1990. 1. 10.자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E은 별지 제1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89. 2. 12. 접수 제2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1990. 1. 10.자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C, D은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각 피고별 해당지분에 관하여, 피고 E은 별지 제1목 록 제2 내지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F는 별지 제1목록 제6 내지 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G, H, I, J, K, L은 별지 제1목록 제10 내지 15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각 피고별 해당지분에 관하여 각 2009. 1. 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원고의 피고 F, G, H, I, J,K, L에 대한 주위적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1989. 1. 9. 피고 F와 사이에 별지 제1목록 제6 내지 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는 1989. 1. 9. 망 M과 사이에 별지 제1목록 제10 내지 1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망인이 사망하여 피고 G, H, I, J. K, L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3) 이 사건 매매예약서에 기하여 1990. 1. 10.자로 매매예약완결권이 행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대지금 가입하고 4,962,29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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