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합의해지 및 약정금, 보증금 반환 의무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임차인)의 피고(임대인)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차보증금 및 약정금 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의 반소청구(부당이득 반환)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4.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임료 60만 원에 임차함.
  • 이 사건 상가의 토지소유자는 피고를 상대로 철거 및 토지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됨(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52363).
  • 토지소유자는 원고를 상대로 퇴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

사건
2016가단5017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가단50845(반소) 사용료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6. 9. 27.
판결선고
2016. 10. 2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부터 2016. 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주문 제1, 2항과 같다. 2.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에게 11,800,000원 및 이에대한 2013. 4.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5. 8.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는 날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21. 피고로부터 삼척시 C 지상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를 임대기간은 같은 날부터 60개월, 임차보증금은 2,500만원, 월 임료는 60만원으로 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2,5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의 토지소유자인 D는 이 법원 2012가단7041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 철거 및 토지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2012. 12. 27.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3. 6. 18. 항소기각되었고(이 법원 2013나314호),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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