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2016가단5017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가단50845(반소) 사용료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부터 2016. 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본소
주문 제1, 2항과 같다.
2.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에게 11,800,000원 및 이에대한 2013. 4.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5. 8.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는 날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21. 피고로부터 삼척시 C 지상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를 임대기간은 같은 날부터 60개월, 임차보증금은 2,500만원, 월 임료는 60만원으로 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2,5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의 토지소유자인 D는 이 법원 2012가단7041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 철거 및 토지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2012. 12. 27.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3. 6. 18. 항소기각되었고(이 법원 2013나314호),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3. 지금 가입하고 5,409,88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