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 점유취득시효 항변 및 반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중 '마 부분'에 설치된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며, 2016. 11. 29.부터 점유 종료일까지 1일 80원의 비율로 산정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함.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중 '다 부분'에 설치된 콘크리트 진입로를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며, 2016. 11. 29.부터 점유 종료일까지 1일 450원의 비율로 산정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함.
  • 피고의 반소 청구(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가...

사건
2016가단4965(본소) 토지인도 등
2016가단53899(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7. 2. 8.
판결선고
2017. 3. 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강릉시 C 임야 5,097m2 가운데, 가. 별지 도면 51, 52, 53. 54, 51을 차례로 이은 선 안의 □' 부분 18m2 위에 있는 컨테이너를 철거하여 위 '□'부분을 인도하고, 2016. 11. 29.부터 위 '□'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점유를 마치거나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1일 80원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고, 나. 별지 도면 15. 16, 17, 18, 19, 42, 43, 44, 45, 46, 47, 48, 49, 50, 25, 26, 27, 39, 40, 41, 15를 차례로 이은 선 안의 'E' 부분 138m2에 있는 콘크리트 진입로를 철거하여 위 'c' 부분을 인도하고, 2016. 11. 29.부터 위 '□'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점유를 마치거나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1일 450원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강릉시 C 임야 5,097m2 가운데, 별지 도면 15, 16, 17, 18, 19, 42. 43, 44, 45, 46, 47, 48, 49,50, 25, 26, 27, 39, 40, 41, 15를 차례로 이은 선 안의 부분 138m2, 같은도면 34, 35, 36, 37, 38, 39, 27, 28, 34를 차례로 이은 선 안의 2 부분 312m2, 같은도면 19, 20. 21, 22, 23, 24, 25, 50, 49, 48, 47, 46, 45, 44, 43, 42, 19를 차례로 이은 선 안의 '근' 부분 1,387m2에 관하여 각 2001. 8. 1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D은 분할 전 강릉시 C 임야 5,752m2(2013. 5. 24. E 임야 655m2가 분할되어 5,097m2가 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 옆에 있는 F 대 516m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D은 1971. 8. 23. 사망하였고, 원고는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159호, 실효,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1981. 8. 13. 이 사건 제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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