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강릉시 C 임야 5,097m2 가운데,
가. 별지 도면 51, 52, 53. 54, 51을 차례로 이은 선 안의 □' 부분 18m2 위에 있는 컨테이너를 철거하여 위 '□'부분을 인도하고, 2016. 11. 29.부터 위 '□'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점유를 마치거나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1일 80원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고,
나. 별지 도면 15. 16, 17, 18, 19, 42, 43, 44, 45, 46, 47, 48, 49, 50, 25, 26, 27, 39, 40, 41, 15를 차례로 이은 선 안의 'E' 부분 138m2에 있는 콘크리트 진입로를 철거하여 위 'c' 부분을 인도하고, 2016. 11. 29.부터 위 '□'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점유를 마치거나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1일 450원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강릉시 C 임야 5,097m2 가운데, 별지 도면 15, 16, 17, 18, 19, 42. 43, 44, 45, 46, 47, 48, 49,50, 25, 26, 27, 39, 40, 41, 15를 차례로 이은 선 안의 부분 138m2, 같은도면 34, 35, 36, 37, 38, 39, 27, 28, 34를 차례로 이은 선 안의 2 부분 312m2, 같은도면 19, 20. 21, 22, 23, 24, 25, 50, 49, 48, 47, 46, 45, 44, 43, 42, 19를 차례로 이은 선 안의 '근' 부분 1,387m2에 관하여 각 2001. 8. 1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