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868,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SNS 등을 통해 사고차량을 소개받아 피고 측을 통해 C에서 낙찰받거나 개인으로부터 매수하는 방법으로 구입하고, 피고의 전 남편인 D이 운영하는 E공업사로 보내 수리를 한 후 수리된 차량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10.경 피고로부터 F 제네시스 사고차량을 소개받아 구매하기로 하고, 피고의 계좌로 차량대금 9,00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해 10. 22. 수리비로 4,0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위 차량은 수리되지 않은 채 E공업사에 방치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5. 9.경 피고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