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보행자 충격 후 도주 및 재역과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 파기 후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 중 도로를 벗어나 갓길로 주행하다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함.
  • 피고인은 후행 차량의 2차 충격을 보고 도주하면서 다시 피해자를 역과함.
  •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있었음.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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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4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검사
정동현(기소), 박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추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4,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유의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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