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00,97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이 사건 항소의 취하간주 여부
가.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피고는 2015. 4. 15.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장에 '수원시 영통구 B, 6005동 2101호'를 피고의 주소로 기재하였고, 이 법원은 2015. 7. 23. 피고에게 위 장소로 제1차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여 2015. 7. 27. 피고의 모 C가 이를 송달받았는데, 피고는 2015. 9. 15.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2) 이 법원은 2015. 9. 16. 원고에게 위 장소로 제2차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여 2015. 9. 21. 위 C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