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 부동산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에 따른 시효이익 포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1989년경 피고, D(피고의 여동생이자 원고의 어머니), E(피고의 동서)는 각자 1/3씩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 명의로 매수하되, 대내적으로는 각자 1/3 지분씩 소유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함.
  •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1989. 3. 22.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D는 2001년경 ...

1

사건
2015나647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4. 12.
판결선고
2016. 5.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속초시 C 전 2,592m2 중 1/3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D(피고의 여동생이자 원고의 어머니인 사람), E(피고의 동서)는 1989년경 각자 비용을 1/3 부담하여 속초시 C 전 2,59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피고명의로 매수하되, 대내적으로는 각자 1/3 지분씩 소유하며 D, E의 지분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피고와 D 및 E가 각자 3,000만 원씩 분담하여 마련한 자금 9,000만 원으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모르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다음 1989. 3.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7,26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