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속초시 C 전 2,592m2 중 1/3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D(피고의 여동생이자 원고의 어머니인 사람), E(피고의 동서)는 1989년경 각자 비용을 1/3 부담하여 속초시 C 전 2,59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피고명의로 매수하되, 대내적으로는 각자 1/3 지분씩 소유하며 D, E의 지분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피고와 D 및 E가 각자 3,000만 원씩 분담하여 마련한 자금 9,000만 원으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모르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다음 198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