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360,1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00만원및 대하여 201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차용금 삼천사백만 원, 이자 (월) 4%'로 기재하여 차용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에는 작성일이 2014. 11. 30. 변제기간이 2013. 11. 30.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서 위 문서 작성일은 2013. 11. 30. 변제기간은 2014. 11. 30.이다.
나.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
다. 이후 이 사건 차용증상의 차용금 '삼천사백만 원'은 '이천팔백만 원'으로 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