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5,786,870원, 선정자 C(이하'선정자'라고 한다)에게 5,304,6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강릉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생선유통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2010. 3. 15.부터, 선정자는 2010. 6. 1.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모두 2014. 6. 3.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경부터 퇴직 전까지 원고에게 월 2,4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1.경부터 퇴직 전까지 선정자에게 월 2,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선정자(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는 퇴직 후인 2014. 6. 1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에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5,786,870원을, 선정자에게 퇴직금 5,304,630원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