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축사 송아지 거세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축사 소유주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228,571원, 원고 C, D에게 각 1,385,714원 및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들이 운영하는 축사에서 송아지 거세 작업이 진행됨.
  • 사료 납품업체 사장 P이 피고들의 요청으로 수의사 N을 섭외하여 거세 작업을 진행함.
  • 송아지 거세 작업 중 송아지를 노끈으로 묶어 고정하는 과정에서 송아지가 발버둥 칠 경우 손가락이나 손목이 절단될 위험이 있음.
  • 망인은 술에 취한 채 축사에 들어와 거세 예...

1

사건
2015나5306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 A(개명전 이름 : B)
2. C
3. D(개명전 이름 : E)
피고,피항소인
1. F
2. G
변론종결
2015. 11. 17.
판결선고
2016. 1. 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228,571원, 원고 C, D에게 각 1,385,714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0. 12. 9.부터 2016. 1.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9,421,895원, 원고 C, 원고 D에게 각 16,132,76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12.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책임의 근거 가) 이 사건 축사는 피고들이 운영하는 축사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1,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P, N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송아지의 거세작업을 할 경우 송아지를 노끈으로 기둥에 묶어 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위 고정작업 중에 송아지가 발버둥 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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