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멸실된 지적공부와 소유권보존등기 추정력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함.

사실관계

  • 원고의 조부 C는 1979. 6. 16.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되어 1956. 1. 20. 사망 간주되었고, C의 재산은 원고의 부 F(2013. 12. 1. 사망)를 거쳐 2014. 1. 23.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해 원고에게 순차 상속됨.
  • 강원 양양군 B 전 826m2(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적공부는 6·25전쟁 중 멸실됨.
  •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은 1964. 9. 30. 복구되었으나 등기부는 복구되지 아니함. -...

1

사건
2015나517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9. 15.
판결선고
2015. 10. 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양양군 B 전 826m2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1995. 6. 12. 접수 제3334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조부(조선)인 C는 1979. 6.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됨에 따라 1956. 1. 20. 사망간주되었고, C의 재산은 원고의 부(삿)인 F(2013. 12. 1. 사망)을 거쳐 2014. 1. 23.자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해 원고에게 순차로 상속되었다. 나. 강원 양양군 B 전 826m2(위 토지는 강원 양양군 B 전 255평이었는데 1964. 9.30. 지적복구로 강원 양양군 B 전 250평으로 변경되었고, 1978. 9. 1. 면적단위를 평방미터로 환산함에 따라 위와 같이 표시가 변경되었다. 이하 위 표시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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