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양양군 B 전 826m2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1995. 6. 12. 접수 제3334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조부(조선)인 C는 1979. 6.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됨에 따라 1956. 1. 20. 사망간주되었고, C의 재산은 원고의 부(삿)인 F(2013. 12. 1. 사망)을 거쳐 2014. 1. 23.자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해 원고에게 순차로 상속되었다.
나. 강원 양양군 B 전 826m2(위 토지는 강원 양양군 B 전 255평이었는데 1964. 9.30. 지적복구로 강원 양양군 B 전 250평으로 변경되었고, 1978. 9. 1. 면적단위를 평방미터로 환산함에 따라 위와 같이 표시가 변경되었다. 이하 위 표시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