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당이의소송에서 채권 존부 및 배당액 산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 A와 D에 대한 배당액을 감액하고 원고의 배당액을 증액하도록 배당표를 경정함.

사실관계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F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에서 배당표가 작성됨.
  •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기일 현재 채권액 32,012,856원이었음.
  • 원고는 피고들의 G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피고 A는 G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I 주식회사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내역과 G의 증언을 근거로 제시함.
  • 피고 D은 G에게 5...

1

사건
2015나1755 배당이의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피고,피항소인
1. A
2.D
변론종결
2016. 7. 5.
판결선고
2016. 8. 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F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2.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24,297,933원을 12,744,786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5,114,871원을 2,682,859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9,739,221원을 23,724,380원으로 각 경정한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F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2.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24,297,933원을 0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5,114,871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9,739,221원을 23,724,380원으로 각 경정하고, 나머지 15,427,645원에 대하여는 배당표를 재작성한다(제1심 공동피고 B, C, E에 대한 청구부분은 제1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피고들이 항소하지 아니함에 따라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부분에 한정되고, 당초 원고가 경정을 구하던 원고에 대한 배당액 32,012,856원에서 제1심 공동피고 B, C, E의 배당액 합계 8,288,476원을 제외하면 23,724,380원이 남게되므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기재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인정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 3행의 "이행권고결정"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2행 다음행에 "라. 위 배당기일 현재 원고의 채권액은 32,012,856원(=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금 원금 7,611,651원 + 위 결정금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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