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F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2.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24,297,933원을 12,744,786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5,114,871원을 2,682,859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9,739,221원을 23,724,380원으로 각 경정한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F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2.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24,297,933원을 0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5,114,871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9,739,221원을 23,724,380원으로 각 경정하고, 나머지 15,427,645원에 대하여는 배당표를 재작성한다(제1심 공동피고 B, C, E에 대한 청구부분은 제1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피고들이 항소하지 아니함에 따라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부분에 한정되고, 당초 원고가 경정을 구하던 원고에 대한 배당액 32,012,856원에서 제1심 공동피고 B, C, E의 배당액 합계 8,288,476원을 제외하면 23,724,380원이 남게되므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