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부터 2016. 2.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7,3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4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