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함.
  • 특약사항으로 피고는 산지전용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고, 원고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을 완성하기로 함.
  • 특약사항 6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되고 계약은 자동 해제됨.
  • 원고는 피고가 토지사용승낙서 교부 의무를 위반하고, 인접 임야 소유자의 승낙서도 받아주지 않아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대여금, 개발비용의 배...

1

사건
2015나165(본소) 손해배상(기)
2015나172(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 12.
판결선고
2016. 2. 2.

주 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부터 2016. 2.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7,3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4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판결.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과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이 사건 특약사항 1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산지전용허가신청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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