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공과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간 전대차계약 해지 후 미지급된 차임 150만 원과 관리비, 공과금 80만 원을 합한 2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시함.
  • 제1심 판결 중 230만 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권리금 반환 및 영업손해배상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3. 21.부터 동해시 D빌딩 3층 33평에서 'E'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판매 점포를 운영함.
  • 원고는 2014.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 중 미용실 부분...

1

사건
2015나1106 임대료 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12. 1.
판결선고
2015. 12.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21,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1. C으로부터 동해시 D빌딩 3층 33평을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판매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 중 미용실 부분 3평(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매월 말일 지급), 전대차기간 2014. 8. 1.부터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와 같이 전차한 부분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위 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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