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21,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1. C으로부터 동해시 D빌딩 3층 33평을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판매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 중 미용실 부분 3평(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매월 말일 지급), 전대차기간 2014. 8. 1.부터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와 같이 전차한 부분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위 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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