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나무 무단 벌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피고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소나무 무단 벌채 행위가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D은 피고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조경용 소나무 83그루를 가식함.
  • 원고는 2012. 10. 19. D으로부터 이 사건 소나무 83그루를 양수함.
  • 원고는 건강상의 문제로 조경업자 C에게 소나무 관리 및 매수인 물색을 의뢰함.
  • C이 2014. 4.경 소나무 가식장을 답사했을 때, 83그루 중 3-4그루가 고사하고 나머지는 양호한 상태였음.
  • C이 2014. 10.경 다시 답사했을 때, 50그루만 ...

1

사건
2015나1038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12. 1.
판결선고
2015. 12.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6만원및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5호증의 각 영상,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D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강원 양양군 E,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위 지상에 조경용 소나무 83그루를 가식하였는데, 원고는 2012. 10. 19. D과 사이에, D으로부터 위와 같이 가식한 소나무 83그루(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를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2 원고는 건강상의 문제로 조경업자인 C에게 이 사건 소나무 관리 및 매수인 물색을 의뢰하였고, C은 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7,26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