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6만원및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5호증의 각 영상,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D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강원 양양군 E,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위 지상에 조경용 소나무 83그루를 가식하였는데, 원고는 2012. 10. 19. D과 사이에, D으로부터 위와 같이 가식한 소나무 83그루(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를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2 원고는 건강상의 문제로 조경업자인 C에게 이 사건 소나무 관리 및 매수인 물색을 의뢰하였고, C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