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5. 11. 선고 2015구합2100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재산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해마레저 주식회사(소외 회사)는 1997. 1. 21. 양양군과 관광시설사업협약을 체결, 이 사건 공유재산(토지)을 대부받아 시설물을 설치하고 기부채납 후 무상 사용하는 내용임.
소외 회사는 협약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가동'과 변전실 '나동'을 건축하여 기부채납하였음.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중 999.46m² 부분 위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 중 90% 완성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기부채납하지 못하였고,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됨.
원고와 E은...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210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양양군수
변론종결
2017. 3. 30.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3.26.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51,532,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해마레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7. 1.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양양군 소유의 강원 양양군 B 잡종지 5,428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C 잡종지 8,368m²(이하 이 사건 토지와 위 C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공유재산'이라 한다)를 소외 회사에 대부하고, 소외 회사는 그 위에 시설물을 설치한 후 영구건축물을 일정기간 내에 양양군에 기부채납하되, 양양군에 기부채납한 시설물을 소외 회사가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광시설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