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재산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해마레저 주식회사(소외 회사)는 1997. 1. 21. 양양군과 관광시설사업협약을 체결, 이 사건 공유재산(토지)을 대부받아 시설물을 설치하고 기부채납 후 무상 사용하는 내용임.
  • 소외 회사는 협약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가동'과 변전실 '나동'을 건축하여 기부채납하였음.
  •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중 999.46m² 부분 위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 중 90% 완성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기부채납하지 못하였고,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됨.
  • 원고와 E은...

1

사건
2015구합210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양양군수
변론종결
2017. 3. 30.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3.26.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51,532,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해마레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7. 1.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양양군 소유의 강원 양양군 B 잡종지 5,428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C 잡종지 8,368m²(이하 이 사건 토지와 위 C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공유재산'이라 한다)를 소외 회사에 대부하고, 소외 회사는 그 위에 시설물을 설치한 후 영구건축물을 일정기간 내에 양양군에 기부채납하되, 양양군에 기부채납한 시설물을 소외 회사가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광시설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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