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사법 위반 및 무고죄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는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강릉시에서 F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임.
  • 피고인 B는 2013. 6. 17.경부터 2014. 9. 16.경까지 F 약국에서 직원으로 근무함.
  • 피고인 A은 2014. 9. 10.경부터 같은 해 10. 21.경까지 총 74회에 걸쳐 의약분업 예외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처방전 없이 성인 기준 5일분을 초과하여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함.
  • 피고인 B는 2014. 10. 13.경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

사건
2015고단306 가. 약사법위반
나. 무고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서지원(기소), 박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6. 18.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20.경부터 강릉시 E에서 F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3. 6. 17.경부터 2014. 9. 16.경까지 사이에 위 F 약국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운영하는 F약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는데,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처방전 없이 성인기준 5일 분량을 초과하여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2014. 9. 10.경 환자 G에게 전문의약품인 노비캡슐, 스피로다이드정, 플루옥세틴 등을 60일분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같은 해 10. 21.경까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76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