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20.경부터 강릉시 E에서 F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3. 6. 17.경부터 2014. 9. 16.경까지 사이에 위 F 약국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운영하는 F약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는데,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처방전 없이 성인기준 5일 분량을 초과하여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2014. 9. 10.경 환자 G에게 전문의약품인 노비캡슐, 스피로다이드정, 플루옥세틴 등을 60일분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같은 해 10. 21.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