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9. 20. 13:15경 무면허,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음주 상태로 봉고 화물차를 운전함.
  •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주문진해수욕장 입구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에 798,290원 상당의 ...

사건
2015고단1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황재동(기소), 서지원(공판)
판결선고
2015. 1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주차량 및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9. 20. 13: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주문진해수욕장 입구 삼거리 교차로상을 양양 쪽에서 강릉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이르기 전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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