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5고단110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2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삼척시 근덕면에 있는 근덕 IC부근 자동차전용도로의 편도 1차로를 삼척시내 방면에서 임원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진행하는 도로였으므로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