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사기미수 및 재차 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6. 21.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염려하여 동승자 E에게 운전자를 바꾸어 신고하자고 교사하여 E가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함.
  •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E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다'는 허위 내용의 사고신고를 하여 차량 수리비 941만...

사건
2015고단1102, 1360(병합) 사기미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지원, 강용묵(기소), 박지원(공판)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10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2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삼척시 근덕면에 있는 근덕 IC부근 자동차전용도로의 편도 1차로를 삼척시내 방면에서 임원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진행하는 도로였으므로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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