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나무 소유권 및 선의취득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소나무 소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의 선의취득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2. 7. D 외 4인으로부터 강원 양양군 E 지상 소나무를 매수함.
  • 원고는 2013. 11. 29. 양양군수에게 F 토지를 수요처로 기재한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12. 2. 감염목이 없음을 확인받아 소나무를 굴취함.
  • 2015년경 F 토지 지상에는 조경업자 H가 점유·관리하는 소나무 약 100여 주가 존재하였음.
  • 피고는 2014. 9. 17. H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5. 7...

2

사건
2015가합5821 수목반환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8. 23.
판결선고
2016. 9.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C 토지에 가식되어 있는 소나무 44주를 반환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7. D 외 4인으로부터 강원 양양군 E 지상에 자생하고 있던 소나무들을 대금 8,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3. 11. 29. 양양군수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소나무 중 200그루에 관하여 수요처를 "강릉시 F(이하 'F 토지'라 한다) (120주), 김포시 G블럭 (30주)"로 기재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3. 12. 2. 양양군수로부터 감염목이 없음을 확인받은 다음, 위 소나무를 굴취하였다. 다.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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