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고차 할부금융 채무 불이행에 따른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상환금액 35,333,520원 및 그중 할부원금 32,479,450원에 대한 2015.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 A은 할부 신청자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 2014. 5. 23.경 원고와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함.
  • 원고는 약정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였고, 피고 A 명의로 이 사건 승용차의 이전등록이 이루어짐.
  •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에 채권가액 17,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줌.
  • 피고들은...

사건
2015가단775 대여금
원고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A
2. B
변론종결
2015. 7. 21.
판결선고
2015. 8. 18.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333,520원 및 위 금원 중 32,479,450원에 대한 2015.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들은 2014. 5. 23.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중고자동차 할부금융[론] 약정[신청] 서에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은 할부 신청자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 각 서명날인하였다. 이 유 표 2) 원고는 위 중고자동차 할부금융[론] 약정서에 기하여 대출을 실행하였고, 중고자 동차인 C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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