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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5794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7. 12.
판결선고
2017. 8.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가운데 별지2 도면 1,2,3,4,5,6,1을 차례로 이은 선 안쪽 (가) 부분 20m2 위에 있는 철제 울타리를 철거하고, 원고가 (가) 부분을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인근의 강릉시 C 토지(이하 '원고측 토지'라 한다) 위에 있는 건물에 거주하는 자이다. 4. 이 사건 토지 가운데 일부는 별지2 도면과 같이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피고는 같은 도면 2, 3을 차례로 이은 선 위에 철제 울타리(이하 '이 사건 울타리'라 한다)를 설치하여 원고가 같은 도면 1, 2, 3, 4, 5, 6, 1을 차례로 이은 선 안쪽 (가) 부분(이하 '이 사건 가 부분'이라 한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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