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망인 사망 후 형사합의금 및 보험금 분배에 관한 공동상속인 간 분쟁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인의 형사합의금 중 상속지분 4,000,000원과 보험금 중 상속지분 2,341,487원을 합한 각 6,341,4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E는 F와 사이에서 원고들과 G를, 소외인과 사이에서 피고를 낳음.
  • 피고는 2013. 8. 19. E를 피보험자로, 법정상속인을 사망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4회분 보험료 180,000원을 납입함.
  • E는 2013. 12. 3.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원고들, 피고, G는 망인의 재...

사건
2015가단4586 약정금
원고
1. A
2.B
3. C
피고
D
변론종결
2015. 11. 17.
판결선고
2015. 12. 8.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341,487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4.부터 2015. 1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377,48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E는 F와 사이에서 원고들과 G를 낳았고, 소외인(피고의 생모의 이름을 알수없 어 소외인이라고 특정한다) 사이에서 피고를 낳았다. 나. 피고는 2013. 8. 19.경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E, 사망보험금 수령인을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카네이션B&B상조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4회분의 보험료 합계 180,000원을 납입하였다. 다.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3. 12. 3. H이 일으킨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 통사고'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및 G가 망인의 재산을 각 1/5지분씩 공동상속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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