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6. 22. 선고 2015가단2315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 상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공동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 D은 원고에게 상해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7,946,4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 D은 2014. 6. 15. 00:30경 강릉시 소재 주점에서 원고와 시비 중 원고를 폭행하여 상악좌우중절치파절의 상해를 가함.
피고 D은 이 사건 폭행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됨(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12. 5. 약식명령 2014고약3753).
피고 C와 B는 사건 당일 원고에 대한 폭행...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23150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6. 6. 1.
판결선고
2016. 6. 22.
주 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7,94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5.부터 2016. 6.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D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94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2014. 12. 5.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고약3753).
피고 D은 일행인 피고 C, B와 2014. 6. 15. 00:30경 강릉시 E 4층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피고 C, B는 화장실에 가고, 피고 D은 그곳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중 원고가 술집에서 나와 피고 D의 배를 밀어내며 '문제 있어' 라고 하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일행인 피고 C가 피고 D을 말려 엘리베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