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1. 9. 7.부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를 관리함.
2013. 8. 28.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스프링클러 설비가 작동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됨.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공제계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액 406,006,527원을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22072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6. 4. 20.
판결선고
2016. 6.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2016. 6. 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가운데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97,211,97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9. 7. 춘천시 C아파트 2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및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에 규정된 업무를 관리하였다.
나. 2013. 8. 28. 12:10경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스프링클러 설비가 작동되지 않아 초기 진압에 실패하고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