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관리소장의 과실로 인한 화재 손해 확대와 구상금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75%, 피고가 25%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9. 7.부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를 관리함.
  • 2013. 8. 28.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스프링클러 설비가 작동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됨.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공제계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액 406,006,527원을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

사건
2015가단22072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6. 4. 20.
판결선고
2016. 6.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2016. 6. 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가운데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97,211,97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9. 7. 춘천시 C아파트 2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에 규정된 업무를 관리하였다. 나. 2013. 8. 28. 12:10경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스프링클러 설비가 작동되지 않아 초기 진압에 실패하고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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