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침범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에 대한 권리남용 항변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한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며, 침범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2. 29. D로부터 이 사건 토지(강릉시 E 대 1,078m2)를 포함한 여러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들은 2002. 8. 20. 이 사건 토지 옆 피고2 소유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이 사건 건물 중 일부(14m2, '가 부분')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됨. #...

사건
2015가단21499 토지인도 등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8. 30.
판결선고
2017. 10. 18.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가운데 별지 도면 1, 2, 12,9,10, 1을 차례로 이은 선안 ( 7 ) 부분 14m2 위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위 ( 7 ) 부분 14m2를 인도하고, 나. 342,37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돈과 2016. 7. 2.부터 피고들이 위 (-) 부분 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거나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월 3,080원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3. 12. 29. D로부터 ① 강릉시 E 대 1,078m2(별지 목록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② F 임야 2,192m2, ③ G 대 919m2, ④ H 전 463m2, ⑤ I 전 377m2, ⑥ J 대 264m2, ⑦ K 전 516m2, ⑧L전 1,431m2, ⑨ M 전 1,601m2, ⑩ N 전 495m2를 매수하고 같은 달 3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① 내지 ⑩의 토지 를 통틀어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원고 소유 토지의 위치는 별지 경계복원측량 성과 도와 같다. 나. 피고들은 2002. 8. 20. 이 사건 토지 옆에 있는 강릉시 O.P 토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2,0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