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가운데 별지 도면 1, 2, 12,9,10, 1을 차례로 이은 선안 ( 7 ) 부분 14m2 위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위 ( 7 ) 부분 14m2를 인도하고,
나. 342,37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돈과 2016. 7. 2.부터 피고들이 위 (-) 부분 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거나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월 3,080원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3. 12. 29. D로부터 ① 강릉시 E 대 1,078m2(별지 목록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② F 임야 2,192m2, ③ G 대 919m2, ④ H 전 463m2, ⑤ I 전 377m2, ⑥ J 대 264m2, ⑦ K 전 516m2, ⑧L전 1,431m2, ⑨ M 전 1,601m2, ⑩ N 전 495m2를 매수하고 같은 달 3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① 내지 ⑩의 토지
를 통틀어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원고 소유 토지의 위치는 별지 경계복원측량 성과 도와 같다.
나. 피고들은 2002. 8. 20. 이 사건 토지 옆에 있는 강릉시 O.P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