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4,071,816원과 그중 406,583,404원에 대하여 2008. 12. 30.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4%,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3. 22. 및 2007. 8. 24.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각 B의 기업은행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 D(개명 전 이름 E, 이하 개명 전후를 가리지 않고 'D'이라 한다), F은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기업은행은 B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08. 9. 16.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08. 12. 30. 기업은행에 406,844,22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