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격 부인론 적용 요건 및 채무면탈 목적 신설회사 설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3. 22. 및 2007. 8. 24. B과 기업은행에 대한 차용금 채무 보증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 C, D, F은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연대보증함.
  • 기업은행은 B의 채무 불이행으로 2008. 9. 16.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08. 12. 30. 기업은행에 406,844,224원을 대위변제함.
  • B은 2009. 5. 14. 폐업함.
  • 피고는 2009. 9. 28. B과 동일한 본점 주소로 설립됨.
  • 피고...

사건
2015가단21444 구상금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6. 6. 29.
판결선고
2016. 9.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4,071,816원과 그중 406,583,404원에 대하여 2008. 12. 30.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4%,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3. 22. 및 2007. 8. 24.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각 B의 기업은행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 D(개명 전 이름 E, 이하 개명 전후를 가리지 않고 'D'이라 한다), F은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기업은행은 B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08. 9. 16.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08. 12. 30. 기업은행에 406,844,22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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