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1. 5. 28. 한일에너지의 주문에 따라 이 사건 선박에 유류를 공급하였으나 유류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피고는 2012. 3. 6. 유류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선박우선특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선박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음.
원고는 2012. 9. 5.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2012. 10. 10. 임의경매개시결정 취소 및 피고의 선박임의경매신청 기각 결정을 받음.
피...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20595 손해배상(기)
원고
에스에이치 오션 컴퍼니 리미티드
피고
프라임벙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 20.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캄보디아국 선적의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1. 5. 28.경 주식회사 한일에너지(이하 '한일에너지'라고 한다)의 주문에 따라 이 사건 선박에 60MT 상당의 벌크 유를 공급하였는데, 한일에너지로부터 위 유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3.6. 이 법원 A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위 유류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선박우선특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선박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날이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라. 이후 원고는 2012.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