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년경부터 원고와 금전거래를 계속하던 중 2013. 11.30. '차용금 삼 천사백만 원, 변제기간 2014. 11.30. 이자 (월) 4%'로 각 기재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1]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상호 합의하에 이 사건 차용증상의 차용금 '삼천사백만 원'을 '이천팔백만 원'으로 정정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바에 따른 이자를 2014. 10. 31.까지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