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차용증의 유효성 및 피고의 변제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2년경부터 원고와 금전거래를 계속함.
  • 2013. 11. 30.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400만 원, 변제기간 2014. 11. 30., 이자 월 4%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줌.
  • 원고와 피고는 상호 합의하에 차용증상의 차용금을 2,800만 원으로 정정함.
  • 피고는 2014. 10. 31.까지만 이자를 지급하고 그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건
2015가단1730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7. 8.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년경부터 원고와 금전거래를 계속하던 중 2013. 11.30. '차용금 삼 천사백만 원, 변제기간 2014. 11.30. 이자 (월) 4%'로 각 기재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1]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상호 합의하에 이 사건 차용증상의 차용금 '삼천사백만 원'을 '이천팔백만 원'으로 정정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바에 따른 이자를 2014. 10. 31.까지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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