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기'의 의미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 주식회사와 원고 C 주식회사는 피고가 공고한 'F 신축공사' 및 'I 수해복구 공사' 입찰에 참가하여 각각 제1순위 최저가 입찰자가 됨.
  • 피고는 적격심사를 거쳐 원고 A 주식회사와 원고 C 주식회사를 낙찰자로 결정·통보하였고, 각 도급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각 입찰 당시 원고 A 주식회사와 원고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 B은 J 등과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이용, 낙찰하한가를 알아내어 낙찰받은 혐의(컴퓨터등사용사...

1

사건
2014구합311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고
1. A 주식회사
2.B
3. C 주식회사
4. D
피고
동해시장
변론종결
2014. 12. 9.
판결선고
2015. 1. 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12개월(2014. 5. 7. - 2015. 5. 6.)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가 2011. 9. 23. 동해시공고 E로 공고하여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된 'F 신축공사' 입찰에 참가하여 2011. 10. 4. 입찰가 419,603,000원에 제1순위 최저가 입찰자가 되었다. 그 후 피고는 원고 A주식회사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쳐 2011. 10. 7. 원고 A 주식회사를 위 입찰의 낙찰자로 결정·통보하였고, 원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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