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합동준강도미수 사건에서 폭행의 정도와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에게 합동준강도미수죄를 인정하여 피고인 A, E, F에게 각 징역 4년, 피고인 C에게 징역 6년, 피고인 B, D에게 각 징역 5년을 선고함.
  • 압수된 승합차량 1대, 승합차량 열쇠 1개, 니퍼 1개, 최루액 1개를 각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2014. 8. 1. 동해시 K휴게소에서 피해자 L의 순금 목걸이 절취를 공모함.
  • 피고인 D, B, E, F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니퍼로 목걸이를 끊어 도주하려 했으나 피해자 L에게 발각됨.
  • 피해자 L, M, N이 피고인 A을 붙잡자, 피고인 C, ...

2

사건
2014고합89, 95(병합) 특수강도미수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검사
조용우(기소), 유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
변호사 ○(○○○ ○○ ○○○)
변호사 ○(○○○ ○○ ○○ ○○ ○ ○○○ ○○ ○○○)
판결선고
2014. 10. 30.

주 문

피고인 A, E, F을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5년에 각각 처한다. 압수된 승합차량(스타렉스) 1대(증 제8호), 승합차량 열쇠 1개(증 제9호)를 각 피고인 E로부터, 압수된 니퍼 1개(증 제45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최루액 1개(증 제47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각각 압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07.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D은 2012. 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8. 1. 15:35경 동해시 J에 있는 K휴게소(동해방면)에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그 대상을 물색 하던 중 위 K휴게소 건물 입구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L(64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D, B, E, F은 피해자 L 주변에 둘러서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가리며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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