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E, F을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5년에 각각 처한다.
압수된 승합차량(스타렉스) 1대(증 제8호), 승합차량 열쇠 1개(증 제9호)를 각 피고인 E로부터, 압수된 니퍼 1개(증 제45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최루액 1개(증 제47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각각 압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07.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D은 2012. 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8. 1. 15:35경 동해시 J에 있는 K휴게소(동해방면)에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그 대상을 물색 하던 중 위 K휴게소 건물 입구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L(64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D, B, E, F은 피해자 L 주변에 둘러서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가리며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