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작업대출 사기 사건: 공모 및 편취 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주)틴크에셋에 근무하는 것처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거래내역을 위조함.
  •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작업대출을 받기로 모의함.
  • C은 피고인 명의의 서류를 이용해 대출 상담을 진행하고, 피고인은 대출 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출금을 지급받아 나누어 가짐.
  • 2013. 12. 9. (주)산와대부로부터 5,000,000원을 편취함.
  • 2013. 12. 1...

사건
2014고단669 사기
피고인
A
검사
황재동(기소), 윤인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C'과 피고인이 마치 (주)틴크에셋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거래내역을 위조하여 대부업체로부터 작업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C은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초본, 운전면허증 등을 이용하여 대부업체와 대출상담을 받은 후 위조된 대출관련서류 등을 제출하고, 피고인은 C이 알려준 대로 대출 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출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2013. 12. 9.경 강릉시 경강로 2110호 동아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주)산와대부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주)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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