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30. 가석방되어 2011. 7.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351」
1. 사기
가.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강릉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동 해시 G에서 저온저장창고 신축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공사허가를 받아 하도급을 줄테니 설계비를 달라. 공사허가가 나면 은행에서 30억 원 정도 창고 공사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