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및 절도 범행에 대한 누범 가중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2. 11.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부터 2013. 10. 9.까지 피해자 D, E에게 저온저장창고 신축공사 하도급을 미끼로 총 75,650,000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3. 7. 29. 피해자 I에게 밀린 공사현장 임금 지불 명목으로 1,05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편취함.
  •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피해자 D ...

사건
2014고단351 사기, 절도
2014고단621(병합)
2014고단685(병합)
2014초기20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성현, 유선경(기소), 서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4.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30. 가석방되어 2011. 7.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351」 1. 사기 가.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강릉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동 해시 G에서 저온저장창고 신축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공사허가를 받아 하도급을 줄테니 설계비를 달라. 공사허가가 나면 은행에서 30억 원 정도 창고 공사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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