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7. 3. 선고 2014고단311,412(병합) 판결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징역 1년2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역금융 편취 사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이사로 행세하며, 대출 브로커 D 등으로부터 수출실적 또는 수출용 원자재 거래실적이 있으면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서만으로 무역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명의상 대표이사 E 및 F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C 명의로 허위 수출신고필증을 이용하거나 실물거래 없이 영세율세금계산서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수출실적을 허위로 만듦.
피고인은 2008. 9. 1.경 피해자 주식회사 외환은행 창동역지점에서...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311, 412(병합)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
A
검사
강용묵(기소), 서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311」
피고인은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 이사로 행세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인 D 등으로부터 일정한 수출실적 또는 수출용 원자재 거래실적이 있으면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서만으로 무역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방법으로 무역금융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C'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E 및 일명 F 등과 함께 주식회사 C 명의로 허위 수출신고필증으로 외국환을 거래하거나 실물거래 없이 영세율세금계산 서로 거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출실적을 허위로 만든 다음, 2008. 9. 1.경 피해자 주식회사 외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