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상 및 도주, 음주·무면허 운전 등 복합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2. 15. 야간에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함.
  • 피고인은 2015. 9. 10.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

사건
2014고단271, 2015고단1098(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보미, 한문혁(기소), 서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271」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교1동 2주공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율곡중학교 쪽에서 교동 지하터널 쪽으로 시속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날씨가 흐려 시야확보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6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