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271」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교1동 2주공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율곡중학교 쪽에서 교동 지하터널 쪽으로 시속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날씨가 흐려 시야확보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