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폭행 사망 사건,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7,260,733원, 선정자 E에게 83,287,901원, 선정자 F에게 4,0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6. 29.부터 2016. 3.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함.
  •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G의 아버지, 선정자 E는 G의 어머니, 선정자 F은 G의 동생임.
  • 피고 B, C는 201...

2

사건
2014가합1525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6. 2. 23.
판결선고
2016. 3. 22.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7,260,733원, 선정자 E에게 83,287,901원, 선정자 F에게 4,000,000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3. 6. 29.부터 2016. 3.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35,425,604원, 선정자 E에게 130,459,564원, 선정자 F에게 1,000만원및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3. 6.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지위 1) 원고는 G(남, H생)의 아버지, 선정자 E는 G의 어머니, 선정자 F은 G의 동생이다. 2) 피고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서로 친구로 지낸 사람들이다. 나. 피고들의 G에 대한 범행내용 1) 피고 B, C는 2012. 5.경 G가 다니고 있던 강릉시 소재 I고등학교로 교생실습을 나가면서 G를 알게 되었다. 2) 피고 C, B는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2013. 2.경 고향인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피고 B는, 고등학교 자퇴(2012. 12.경 자퇴) 후 인천으로 함께 온 G와 인천 연수구 J 403호 원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에서 동거하면서 G에게 검정고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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