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8,11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2015. 4.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00,97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 18.자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대여한 차량 뒷바퀴의 마모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 미사용 기간에 대한 차량 대여요금, 2 사고로 인하여 다른 차량을 렌트한데 따른 비용 및 사고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위 1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