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F 부동산강제경매신청시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2.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 C, E에 대한 배당액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9,739,221원을 18,027,697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A, D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A,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F 부동산강제경매신청시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2.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24,297,933원을 0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3,099,996원을 0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3,188,480원을 0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5,115,871원을 0원으로,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2,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9,739,221원을 32,012,856원으로 각 경정하고, 나머지 15,427,645원에 대하여는 배당표를 재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