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당이의소송에서 채권의 존재 여부 및 증명책임

결과 요약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F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의 배당표 중 피고 B, C, E에 대한 배당액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9,739,221원을 18,027,697원으로 경정함.
  • 원고의 피고 A,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G에 대한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G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음.
  •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A, B, C는 G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피고 E은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하며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음.
  •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마친 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

사건
2014가단9539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피고
1. A
2. B
3. C
4. D
5. E
변론종결
2015. 4. 8.(피고 5.에 대하여)
2015. 7. 8.(피고 1. 내지 4.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5. 8. 19.

주 문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F 부동산강제경매신청시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2.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 C, E에 대한 배당액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9,739,221원을 18,027,697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A, D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A,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F 부동산강제경매신청시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2.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24,297,933원을 0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3,099,996원을 0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3,188,480원을 0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5,115,871원을 0원으로,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2,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9,739,221원을 32,012,856원으로 각 경정하고, 나머지 15,427,645원에 대하여는 배당표를 재작성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15. G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603409호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G 소유의 강릉시 H, 제16동 제1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F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5. 16.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① 피고 A는 G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차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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