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협동조합의 조합원, 피고는 전 조합장임.
  • 2013. 2. 26. 원고 등은 피고의 집을 방문하여 조합장직 사퇴를 요구함.
  • 2013. 3. 25. 피고는 조합장에서 사퇴함.
  • 2013. 4. 5. 원고는 조합 홈페이지에 피고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함.
  • 2013. 4. 피고는 원고 등을 협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원고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함.
  • 2013. 6. 10. 조합 임시대의원 회의에서 원고는 조합원에서 제명됨....

사건
2014가단4077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12. 4.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협동조합은 1969. 12. 29.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는 위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자이며, 원고는 위 조합의 조합원인 자이다. 나. 원고는 소외 D, E, F, G(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과 함께 2013. 2. 26.22:00경 피고의 집에 찾아가 두 시간 정도 피고와 조합 운명 및 조합장직 사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 이후 피고는 2013. 3. 2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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