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C협동조합은 1969. 12. 29.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는 위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자이며, 원고는 위 조합의 조합원인 자이다.
나. 원고는 소외 D, E, F, G(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과 함께 2013. 2. 26.22:00경 피고의 집에 찾아가 두 시간 정도 피고와 조합 운명 및 조합장직 사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 이후 피고는 2013. 3. 2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