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 공사 하자 발생 시 도급인과 수급인의 책임 범위 및 감리자의 주의의무 해태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회사(수급인)는 원고(도급인)에게 하자보수비용 21,928,68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기초보수공사 및 한식토기와 철거공사 비용)와 피고 B(감리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0. 5. 피고 회사와 동해시 C 지상 한옥 신축 공사(공사대금 1억 8천만 원) 도급계약을 체결함.
  •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의 허가를 위한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감리자 역할을 수행함.
  • 피고 회사는 2014. 6. 하순경 공사에 착공하여...

사건
2014가단204020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살아있는집
2. B
변론종결
2015. 12. 15.
판결선고
2016. 1. 19.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살아있는 집은 원고에게 21,928,683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24.부터 2016. 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살아있는 집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살아있는 집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와 위피고가 각 1/2씩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248,68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부본의 최후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5. 피고 주식회사 살아있는집(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동해시 C 지상에 한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80,000,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의 허가를 위한 설계도면을 작성한 자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감리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4. 6. 하순경부터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한옥의 골격을 완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 중순경 피고 회사와 지붕기와의 설치대금에 관하여 의논하였으 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자신이 한식토기와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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