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살아있는 집은 원고에게 21,928,683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24.부터 2016. 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살아있는 집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살아있는 집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와 위피고가 각 1/2씩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248,68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부본의 최후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5. 피고 주식회사 살아있는집(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동해시 C 지상에 한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80,000,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의 허가를 위한 설계도면을 작성한 자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감리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4. 6. 하순경부터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한옥의 골격을 완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 중순경 피고 회사와 지붕기와의 설치대금에 관하여 의논하였으 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자신이 한식토기와 설치공사지금 가입하고 5,405,03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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