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원고1. A
2.B
3. C
4. D
5.E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A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856,010원, 원고 B에게 3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2. 24.부터 2016. 7.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3,787,46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2.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F은 2012. 2. 24. 15:15경 G 버스를 운전하여 강릉시 옥천동 홈플러스 앞노상을 강릉우체국 방면에서 옥천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한 원고 A 운전의 H 다이너스티차량 뒷 범퍼 부분을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차량에 타고 있던 원고 A으로 하여금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2) 피고는 위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며,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갑5호증의 1, 2, 갑지금 가입하고 5,341,26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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