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범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16,856,010원, 원고 B에게 3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2012. 2. 24. F이 운전하던 버스가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한 원고 A 운전의 차량을 추돌하여 원고 A에게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
  • 피고는 위 버스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임.
  •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며,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사건
2014가단200561 손해배상(자)
원고
1. A
2.B
3. C
4. D
5.E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A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16. 7. 5.
판결선고
2016. 7.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856,010원, 원고 B에게 3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2. 24.부터 2016. 7.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3,787,46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2.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F은 2012. 2. 24. 15:15경 G 버스를 운전하여 강릉시 옥천동 홈플러스 앞노상을 강릉우체국 방면에서 옥천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한 원고 A 운전의 H 다이너스티차량 뒷 범퍼 부분을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차량에 타고 있던 원고 A으로 하여금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2) 피고는 위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며,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갑5호증의 1, 2,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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