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메모지(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압제199호의 증 제3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반지 1개(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13년 압제173호의 증 제6호), 목걸이 펜던트 1개(증 제7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피고인에게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 피해자환부,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행(무전취식)으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동종의 범행(사기 및 주거침입)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사기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 중 T. C, E, A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 H에게 피해보상조의 금원을 공탁한 점, 준강제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