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죄에 대한 항소 기각 및 배상명령 취소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 상피고인 A이 이 사건 모래채취현장의 투자자이자 F 주식회사의 상무라고 이야기한 점, 이 사건 장비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이 피고인과 A에 의해 이루어진 점, 변경된 계약 내용이 F의 허가 종료일까지라는 불분명한 계약 기간을 구체화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F에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

1

사건
2013노389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사기
피고인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민경호(기소), 한문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2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한다.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상피고인 A이 피고인에게 자신은 이 사건 모래채취현장의 투자자이며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의 상무라고 이야기 한 점, 이 사건 장비임대차계약의 체결과정이 피고인과 A에 의해 이루어진 점, 변경된 계약 내용도 F의 허가종료일까지라는 불분명한 계약기간을 구체화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F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이 이 사건 장비임대차계약서의 계약내용을 변경해 줄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A으로 하여금 F의 실제 사주인 E의 승낙을 받아 달라는 의미에서 계약서에 추가 사항을 기재에 넣은 것일 뿐이므로 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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