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12. 23. 선고 2013노389 판결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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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죄에 대한 항소 기각 및 배상명령 취소
결과 요약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원심 상피고인 A이 이 사건 모래채취현장의 투자자이자 F 주식회사의 상무라고 이야기한 점, 이 사건 장비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이 피고인과 A에 의해 이루어진 점, 변경된 계약 내용이 F의 허가 종료일까지라는 불분명한 계약 기간을 구체화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F에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함.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상피고인 A이 피고인에게 자신은 이 사건 모래채취현장의 투자자이며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의 상무라고 이야기 한 점, 이 사건 장비임대차계약의 체결과정이 피고인과 A에 의해 이루어진 점, 변경된 계약 내용도 F의 허가종료일까지라는 불분명한 계약기간을 구체화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F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이 이 사건 장비임대차계약서의 계약내용을 변경해 줄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A으로 하여금 F의 실제 사주인 E의 승낙을 받아 달라는 의미에서 계약서에 추가 사항을 기재에 넣은 것일 뿐이므로 사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