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 및 공소제기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 목재이송대차 체인 덮개 미설치 및 집진기 벨트 덮개 미설치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함을 인정함.
  • 시정명령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범한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죄책은 면할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가 위법하지 않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위험한 부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목재이송대차의 체인과 집진기의 벨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됨. -...

2

사건
2013노24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홍희영(기소), 한문혁(공판)
판결선고
2013. 10. 1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의 규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위 벨트 및 체인 등 위험한 부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 벨트 나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한 규정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판시 목재이송대차의 체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위 목재이송대차는 이미 제품이 출고될 당시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도 검사를 완료한 제품으로 추가로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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