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의 규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위 벨트 및 체인 등 위험한 부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 벨트 나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한 규정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판시 목재이송대차의 체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위 목재이송대차는 이미 제품이 출고될 당시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도 검사를 완료한 제품으로 추가로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