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인물 배포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C마을 주민께 호소합니다." 유인물 배포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을 파기하고,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C 주민께 알립니다." 유인물 배포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7. 25.경 동해시 C에 있는 J 쉼터에서 반상회에 참석할 마을 반장들에게 'C마을 주민께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 100부를 배포함.
  • 해당 유인물에는 피해자 E가 마을 노인을 폭행하고 독선으로 마을을 운영하며 편가르기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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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노150 명예훼손,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한문혁(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31.

주 문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C마을 주민께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 배포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마을 주민께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 배포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중 "C 주민께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 배포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C마을 주민께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 배포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마을 주민께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 배포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E가 마을 노인을 폭행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하고, 독선으로 마을을 운영하면서 편가르기를 조성하였다는 부분도 전체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 E의 사회적 지위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여 이는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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