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존속상해 및 주거침입 유죄, 강간미수 및 존속폭행 무죄/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존속상해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함.
  • 강간미수 공소사실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하나, 주거침입 및 존속상해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별도 무죄 선고는 하지 않음.
  • 존속폭행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로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4. 30. 23:00경 모친인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
  •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과, 같은 날 ...

2

사건
2013고합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인정된 죄명 : 주거침입, 존속상해), 존속폭행
피고인
A
검사
임은정(기소), 한문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23:0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모 피해자 D(여, 77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진 대문을 잡아당겨 그 틈 사이로 손을 넣어 대문걸쇠를 빼내고 마당으로 들어간 뒤 출입문 옆 선반에 놓여 있는 열쇠로 문을 열고 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윗방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를 촬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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