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무면허 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6. 9. 23: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조카인 피해자 D(여, 14세)이 의식 없이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함.
  • 피고인은 2011. 7. 10. 21:00경 'F학원' 부근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 추행함.
  • 피고인은 2011. 7. 10. 20:50경 약 3킬로미터 구간을 무면허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

2

사건
2013고합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 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힌준강제추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전고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김승걸(기소), 정정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6. 9. 23:00경 강릉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조카인 피해자 D(여, 14세)이 의식 없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10. 21:00경 E에 있는 'F학원' 부근에 주차한 G 아토스 승용차 안에서, 욕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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