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6. 9. 23:00경 강릉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조카인 피해자 D(여, 14세)이 의식 없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10. 21:00경 E에 있는 'F학원' 부근에 주차한 G 아토스 승용차 안에서, 욕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