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3, 4, 5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8. 25. 확정되었다.
[2013고단390]
1. 2010. 9. 12.자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0. 9. 12. 22:40경 강릉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들인 피해자 F(19세), G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G가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G를 말렸고 피해자가 "니가 내 편을 들어야 되는거 아니 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것에 순간 격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