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및 재물손괴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해죄(피해자 F) 벌금 100만원, 재물손괴죄 벌금 100만원, 상해죄(피해자 K, N, O, Q, R) 징역 10월을 선고함.
  • 징역형에 대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함.
  • 벌금 미납 시 5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8. 17.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8. 25. 확정됨.
  • 2010. 9. 12. 상해 범행: 피고인은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F이 먼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격분하여 피해...

사건
2013고단390 상해, 재물손괴
2013고단710(병합) 상해
2013고단725(병합) 상해
피고인
A
검사
강용묵, 정정욱, 한문혁(기소), 김치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3. 11. 28.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3, 4, 5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8. 25. 확정되었다. [2013고단390] 1. 2010. 9. 12.자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0. 9. 12. 22:40경 강릉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들인 피해자 F(19세), G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G가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G를 말렸고 피해자가 "니가 내 편을 들어야 되는거 아니 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것에 순간 격분하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6,8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